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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경남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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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성과 좋아 올해 징수목표액 7% 높은 42%로 상향 조정

광역징수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민제보포상제 시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하반기에 올해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애초보다 7% 많은 42%, 866억원으로 상향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경남도는 애초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총 체납액 1384억여원의 35%인 721억원으로 설정하고 상반기에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92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목표액을 상향 설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도는 상향 조정한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기술이 탁월한 21명을 선발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오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도내에 거주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여 납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조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실익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 실익이 있는 경우 공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타 시도에 살면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자 상황을 고려해 납부 방안을 협의하고 행방불명 등 무재산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또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2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해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시군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징수전담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차량을 운행하거나 해외 출국이 잦아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화생활 체납자와 기업 경영인 등은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특히,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있는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려 지방세 포탈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내는 물론 전국 어디서나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할 수 있도록 ‘체납 차량 징수촉탁제도’도 시행해 오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4회 이상 전국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도내 차량으로써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차량을 공매해 징수율을 높인다.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를 자주 나가는 등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과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고 해외송금 금융 거래내역도 조사한다.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체납자 정보를 수집하는 ‘지방세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도 실시한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150만 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체납자 정보 수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한다.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 또는 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제하거나 보류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체납자 중 영세사업자는 신용불량 해제, 관허사업 제한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법인)회생 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고자 하는 도민(법인)들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징수 유예하는 등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해 회생을 지원한다.

우명희 경남도 세정과장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액 866억원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부닥쳤으나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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