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병무청은 최근 충청지역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비춰 장마철을 맞아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는 희망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일자를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수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을 통해 신청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부산병무청 현역입영과로 전화로도 가능하다.
기타 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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