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정책발전 워크숍 |
창녕군, 장애인주차 표지판 교체 |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창녕군, 지역 원예 산업 종합계획 최종 승인 확정
경남 창녕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7년 원예 산업 종합계획 평가'에서 앞으로 5년간 우선 정부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산지유통 종합·과수 산업발전계획과 주산지(밭작물)계획 등 각기 분산 수립해오던 원예 산업 계획을 통합한 종합계획으로 이번 평가를 통과해야만 이듬해부터 정부 지원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 평가는 전국 160곳 지자체 중 조건부 승인을 포함한 129곳 지자체가 최종 승인이 확정됐다.
군은 이번 평가에 통과함에 따라 유통경쟁력 강화 분야 APC 등 신규 산지유통시설의 확충과 보완 사업과 생산기반 구축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을 갖추고 통합마케팅 조직의 역할 확대 발판도 마련됐다.
앞서 군은 이 사업을 위해 행정과 함께 통합마케팅조직, 지역농협과 참여법인 간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교체 신청
창녕군은 다음 달 말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표지를 전면 교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 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장애인은 기존 사용 중인 표지를 신규 표지로 교체 재발급받아야 한다. 교체되는 주차표지는 직사각형 형태에서 원형으로 변경됐으며 장애인 본인 운전용은 노란색을, 보호자 운전용은 흰색으로 구분해 기존 표지와 명확하게 구분했다.
또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로 된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했다.
오는 9월1일부터는 바뀌는 원형표지(주차 가능) 부착 차량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지 재발급 대상자는 기존 주차 가능 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으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면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alk9935@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