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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문무일 "법조 원로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 점검하는 방식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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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렸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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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와 특별수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의 보완적, 이차적 수사를 해야 하며, 일부는 직접수사·특별수사를 통해 사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가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검찰이 자체 비리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를 마치고도 의혹이 남는다면 점검하는 절차를 만들 생각"이라며 "외부 전문가, 법조 원로를 위촉해 수사기록과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영장제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다.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으나 한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찬성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도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으나 뚜렷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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