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임명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고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된다.
변협은 김 전 장관이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진 않지만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하면 신고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이 신고를 강행하면 이를 반려하겠다는 게 변협의 방침이다.
변협은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출신 인사가 변호사 등록을 추진하면 자체적으로 2년간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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