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50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북인천세무서에 찾아가 신나 1ℓ를 로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시너를 뿌린 뒤 곧바로 불을 지르려고 했지만 라이터 불이 켜지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세금 3천 500만 원을 체납해 경북에 있는 본인 소유 땅 6개 필지를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우 기자 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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