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 등 10명 검거해 3명 구속…"카드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낯선 모텔에 와 있고, 술값으로 무려 580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전날 밤 혼자 술을 마시기 위해 대전시 중구 한 유흥주점에 가 양주 5∼6잔을 마신 뒤 필름이 끊겼는데, 혼자 수백만원에 달하는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은 것으로 결제돼 있었던 것이다.
당시 너무 취해 주점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고,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 보니 유흥주점 업주 A(35)씨 등이 이 남성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서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모텔에 데려다 둔 것이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술값 수천만원을 바가지 씌운 혐의(특수강도)로 업주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B(2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서 손님의 카드로 술값을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2016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총 3천305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미 술에 만취해 있는 남성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해 유흥업소로 유인했다.
손님이 2명 이상이면 범행이 어려울 것을 우려, 꼭 혼자서 업소를 찾은 사람들을 노렸다.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30만원을 20만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겨 이에 넘어간 손님이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킬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잔고를 확인했다.
계좌에 돈이 많이 남아있는 손님은 이들의 범행 대상이 됐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빈 양주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는 수법으로 술값을 뻥튀기해 손님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결제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나중에 항의할 것을 대비해 빈 양주병을 탁자에 올려둔 사진을 찍어뒀다.
피해자 가운데는 하룻밤에 술값 1천20만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만취상태로 업소에 들어온 데다 수면제가 든 음료수까지 마신 탓에 당시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A씨 등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강하게 항의하는 일부 손님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성노근 대전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현금 할인이라는 꼬드김에 넘어가 함부로 타인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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