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제대혈로 불법 시술한 의사 등 무더기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불법 시술에 사용한 의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대혈 관리와 연구에 관한 법 위반 혐의 등으로 63살 한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대혈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관절과 치매 등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혈은 임신부가 신생아를 낳을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있는 혈액입니다.

김승환 [ksh@ytn.co.kr]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저작권자(c) YTN(Yes! Top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