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제대혈 관리와 연구에 관한 법 위반 혐의 등으로 63살 한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대혈 이용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관절과 치매 등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혈은 임신부가 신생아를 낳을 때 분리된 탯줄이나 태반에 들어있는 혈액입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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