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경찰, 홍대·이태원 등 17개 대형 업소 단속…10개 업소·23건 적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4일 “경찰과 함께 지난 20~21일 홍대·이태원·강남 등 대형클럽 밀집지역의 17개 클럽을 대상으로 클럽 내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며 “이중 10개 업소에서 23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간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클럽 특성상 화재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단속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사전통지 없이 긴급 불시점검 방법으로 진행했다.
23건의 불량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화구획 훼손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상구 폐쇄(2건), 피난통로 물건적치(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이 적발된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했으며, 기타 발견된 25개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다.
클럽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과 노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마포구의 경우 자치구 조례로 별도의 안전규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유흥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준수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면 손님이 객석에서 춤과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클럽 내 안전규정을 강화했다.
이홍섭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클럽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며 “화재가 발생하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비상구로 대피하면서 병목현상으로 대형인명피해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과, 영업주들의 의식 개선에 힘써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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