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불법 유통하거나 환자들에게 이식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 위반)로 제대혈은행 전 대표 A씨(63) 등 줄기세포 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줄기세포를 불법시술에 사용한 한 병원장을 포함한 의사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자신이 소속 병원이 '제대혈 이식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무릎관절, 하반신마비, 치매 등을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한 혐의를 받는다. 항노화 치료를 명목으로 미용시술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한씨는 2009∼2011년 무허가로 배양한 줄기세포 유닛 1429개를 포함해 총 2643개를 1개당 100만∼200만원을 받고 유통업자와 병원 등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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