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대 교수 곽모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11명 몫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7억4400여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거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해 빼내 쓴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실험재료나 기자재 등을 사는 데 쓰이는 연구과제 추진비 1090여만원으로 연구와 상관이 없는 노트북컴퓨터, 중고 휴대전화 등을 산 혐의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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