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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스1) 최석환 기자 = 양양군은 고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군의 출산 연령대인 20~39세 여성 비중은 7.97%로 전국평균 1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출산율도 1.22명으로 강원도 평균 1.31명 보다 뒤처지고 있다.
이에 군은 오는 8월1일부터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혼인신고를 마친 만44세(아내 기준) 이하 신혼부부다.
지원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이하에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구소득에 따라 3년 간 월 5만원에서 최대 14만원(연간 60만~168만원)까지 차등지원 된다.
지원자는 부부 중 아내 명의로 하는 원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젊은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춰 출산율 향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w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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