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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청양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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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농폐자원 순환센터©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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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조문현 기자 = 청양군이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부직포와 유해성이 높아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폐 농약 및 영농 폐유 등을 청양군이 무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에 수거보상금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농업정책 상 제초제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부직포 사용을 적극 권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깨끗한 충남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청양읍 벽천리 일원에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영농폐자원 순환센터를 건립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석화 군수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무상처리를 해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 부적정하게 처리하지 말고 가까운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나 영농폐자원순환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cho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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