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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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9년여 간의 소송 끝에 패소한 현대자동차가 해당 근로자를 희망하지 않은 부서에 배치했다가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00~2001년부터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그 업체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다. 이들 3명은 2005년말 현대차에 본인들이 현대차 근로자임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내하청 업체에 속한 비정규직일 뿐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차로부터 작업을 지시받는 근로자였다는 이유에서였다.
9년여간 진행된 1,2,3심 소송에서 현대차는 내리 패소했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근로자인 A씨 등이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이 현대차의 정규직 직원의 지위에 있다는 얘기다.
이후 현대차는 A씨 등을 특정부서로 배치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A씨 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 본관 회의실로 출근하자 현대차는 이들에게 '무단이탈' 등 사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중노위는 현대차의 견책결정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현대차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여기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A씨 등을 배치할 부서가 없어 현대차가 어쩔 수 없이 해당부서로 발령을 낸 점 등 현대차 측의 주장을 일단 인정했다.
그러나 현대차가 A씨 등에 내린 견책처분은 과도하게 무겁다며 무효로 부당징계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지라도 '경고,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 5단계 징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내릴 정도는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근로자(정규직) 지위를 확인받은 A씨 등에 대해 그 의견을 존중해 동종의 유사직종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은 현대차가 복수의 배치 소요처를 제시하고 자신들이 그 중 희망부서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차로부터 사실상 한 곳의 부서를 제시받은 A씨 등은 이를 일방적 인사명령으로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사발령과 관련한 재협의를 요구하거나 출근하지 않는 등 행위는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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