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한 해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지하수를 정화하는 데 든 비용 5억4천만 원을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다음 달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주한미군이 직무를 수행하며 우리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라, 기름 섞인 지하수 정화 비용을 국가에 소송을 내 받고 있습니다.
녹사평역 인근 오염 지하수 정화비용으로는 7차례 소송을 벌여 지난해까지 63억 원을, 캠프킴의 경우 5차례 소송을 통해 15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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