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깻잎 2건을 비롯해 상추·동초·시금치·쑥갓·부추·자몽(미국산)에서 각 1건씩 발견됐다.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농산물은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전 농산물 7건과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농산물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주로 살균제 및 살충제로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엑톡사졸(Etoxazole),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포스멧(Phosmet) 등 6종이 검출됐다.
농산물검사소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 전량(390㎏)을 즉시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품목인 잎?줄기 채소류와 추석 명절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점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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