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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도매시장 반입된 농산물 1229건과 시중 유통 농산물 578건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품목, 8건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률 0.4%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Δ깻잎(2건) Δ상추 Δ동초 Δ시금치 Δ쑥갓 Δ부추 Δ자몽(미국산) 등이 각 1건으로,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이 7건, 관내 대형마트 등 시중 유통 농산물이 1건이었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 엑톡사졸(Etoxazole), 에토프로포스(Ethoprophos), 포스멧(Phosmet) 등 6종이다.
검사소는 부적합 농산물을 전량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중점 관리 품목인 잎·줄기 채소류와 추석 명절 및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에 대한 정밀점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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