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A(48)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B(58)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약 1년 동안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등 각각 182회, 120회에 걸쳐 허위신고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에도 51차례나 전화해 허위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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