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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추경 국회 통과…'월 30만원씩 최장 3개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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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참여 도중 취업해도 구직활동 수당 지급

국회에서 22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이 본격 지급된다.

중앙일보

[사진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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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경 통과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월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훈련·취업알선 서비스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청년 구직활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 또는 면접응시 사실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만큼 중복 수급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한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중복 여부는 정부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 '일모아(www.ilmoa.go.kr/ilmoa_pu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도중 취업을 하더라도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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