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소득세, 법인세 증세 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총 3조 7800억원으로 추정됐다. 세목별로 법인세 세수가 약 2조 7000억원, 소득세가 1조 800억원 늘어난다.
추 대표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를 새로 만들어 소득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超)대기업에 세율 25%를 적용하자”며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도 42%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되돌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해 38%에서 40%로 올린 데 이어 1년 만에 재인상하자는 것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법인)은 작년 기준 총 116개 사다. 이 기업들에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릴 경우 증가하는 세금은 약 2조 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가 4만 명이다. 이들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2%포인트 높이면 1조 8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반면 애초 정부가 검토했던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은 세수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기재부는 다음달 2일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 인상 방안은 담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 이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와 같다는 비판이 나오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