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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항소심서 뇌물 일부 유죄 징역 7년…김정주 2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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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YTN 뉴스통 캡쳐.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법원이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넥슨 주식을 살 돈을 받거나 고급 차,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만 뇌물로 인정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심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49) NXC 대표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직접 관련된 사건은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와 관련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빌려준 넥슨 주식 매수 대금인 4억2500만원과 김 대표가 총 11차례의 여행 가운데 김정주 대표와 함께 간 여행을 제외하고 8번의 가족 여행 경비를 받은 부분, 제네시스 차를 받아 무상으로 탄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은 것과 이듬해 넥슨 재팬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취득 기회를 얻은 것은 김 대표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고, 넥슨 재팬 주식으로 전환한 것도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 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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