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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건설업계 "최저임금 올라도 부담 거의 없어"…외국인 인부만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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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6%가량 올라도 건설업계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받는 건설 노동자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서울의 한 공사현장. /조선일보DB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조정되면 국내 건설 현장에선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받는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최장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다. E-9비자를 받으면 1~3년 단위로 근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기간 일거리는 보장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E-9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월 150만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E-9 비자를 받아 국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530명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액을 단순 계산하면 연간 최대 23억원 정도가 된다.

다만 E-9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만 고용할 수 있어 중소 건설사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중소 건설사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여파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내국인 건설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건설 근로자 평균 임금은 8시간 기준 17만969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6만240원·8시간 기준)과 격차가 크다. 특별한 기능이 없는 ‘일반 인부’도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수당이 평균 10만2628원으로 최저임금과 차이가 많다.

박광배 연구위원은 “현장 건설 근로자의 경우 이미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당을 받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수는 건설 경기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책정했다. 내년 최저 급여는 월 157만3770원(월 209시간·유급·주휴 포함)으로 올해(135만2230원)보다 22만1540원이 오를 예정이다.

최문혁 기자(m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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