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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카드로 과태료 납부… 5세까지 독감 예방접종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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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12월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127건을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0일 발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재정·조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 확대

=이달부터 중고차 매매, 출장 뷔페, 운동용품, 스포츠 학원 등 5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됐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적용된다.

▲경차 유류 구매 카드 발급 카드사 확대=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가 신한카드·롯데카드·현대카드 등 세 곳으로 늘어난다. 또 유류 구매 카드로 유류 외 다른 물품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08년부터 경차 1대만 보유한 세대가 유류 구매 카드로 유류를 사면 유류세의 일부를 환급해 주고 있다.

[여성·육아]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확대=오는 9월 4일부터는 지금보다 더 많은 어린이가 무료로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생후 6~12개월 미만 어린이만 접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생후 59개월 이하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아빠 육아휴직급여 인상=지난 1일 이후 태어난 아이가 둘째 또는 그 이상 자녀인 경우, 해당 자녀를 기르기 위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유산한 임산부 등 건강보험 확대=9월부터는 이미 출산했거나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50만원·쌍둥이는 9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은 임신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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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복지]

▲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 시설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희망키움통장I 5만원도 저축 가능=다음 달부터 희망키움통장I의 월 적립 금액을 10만원, 5만원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I은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보태주는 제도다. 월 10만원 적립금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12월부터는 청소년증을 잃어버릴 경우 굳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 포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예보제 운영=정부는 치사율이 높은 여름철 질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의 발생 동향을 파악해 예보하는 시스템을 11월부터 운영한다.

[공공안전·질서]

▲주차 차량 파손시 연락처 남겨야=지난 6월부터 주정차한 차량을 충돌해 파손한 경우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지정 차로 위반 등 과태료 부과=지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항목이 5가지 추가됐다. 지정 차로 위반(일반도로 4만원·고속도로 5만원, 이하 승용차 기준), 통행 구분 위반(7만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5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원),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5만원) 등이다.

▲화물차 운전 자격 강화=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엔 화물차 운전대를 잡을 수 없게 된다. 최근 3년간 난폭 운전, 대열 운행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마찬가지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신고하면 포상금=10월부터 대기업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방]

▲연예인·운동선수 등 병역 관리 강화=9월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4급 이상 공직자, 고소득자와 그 자녀는 병역 의무가 생기는 18세부터 특별 관리·검증 대상이 된다. 병역 처분 과정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과 그 자녀만 대상이었다.

▲장애 병사 부사관으로 선발=이달부터 전투·훈련 중 솔선수범하다 장애를 입은 병사(18~27세)를 부사관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을 예우하는 취지다.

[일반행정]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지난달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붙는 가산금은 5%에서 3%로 줄었다.

▲해외 직구 통관 시간 단축=오는 10월부터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2000달러 이하 특송 화물에 대해 스마트 통관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탈세 등 위험이 없는 물품은 일괄 처리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위험성과 관계없이 건건이 심사를 하다 보니 통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농림·수산]

▲뱀장어 포획 금지 기간 신설=이달부터 뱀장어 포획 금지 기간이 신설됐다. 뱀장어가 알을 낳기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뱀장어를 잡으면 안 된다. 몸길이가 15~45㎝인 뱀장어는 기간과 관계없이 잡으면 안 된다.

▲쌀 등급 표시 의무화 강화=오는 10월부터 쌀 등급 표시 방법이 '특·상·보통·등외·미검사'에서 '특·상·보통·등외'로 변경된다. 사전에 검사받지 않은 쌀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축산 관계자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를 오갈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지원 확대=다음 달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고 의료 기관 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 강화=12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매출액의 3%에서 5%로 강화된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린다.



최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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