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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인상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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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16% 인상안에 대해 반발하며 '최저임금 인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건물에서 대책 회의를 가진 뒤 "빠른 시일 내에 법률 검토를 마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대책 회의 위원 7명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가처분 신청 외에도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과 전국 동시다발 시위 방안을 쏟아냈다. 한 참석자는 "최저임금위원회 26명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는 2명뿐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보전안은 최소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건비 부담의 절반 수준에 그친 한시적 방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해온 정치권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끊어내기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이 직접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임경업 기자(u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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