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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기아차 통상임금訴 최종변론 핵심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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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승소땐 사측 3兆 소요 해외 판매부진 속 부담 커져
재계, 내달 17일 1심 주목


기아자동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판결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핵심 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이다. 지난 수십년간 노사 간 임금협상을 신의칙 적용 대상으로의 인정 여부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20일 기아차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권혁중)는 이날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놓고 최종 변론을 가졌다. 1심 선고일은 내달 17일이다.

이날 기아차 변호인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과 관련,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소송은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이 지난 2011년 10월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단체협약 기준에 의해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아차가 경영상 어려움이 없는 만큼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과거 임금을 소급해 지불하는 등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변수로 거론된다. 실제 기아차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55%나 급감하고 미국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판매량 10% 감소 등 심각한 판매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신의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아차는 지난 수십년간 임금협상 등을 통해 이어져 온 노사 간의 신의도 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기아차 측은 "과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을 초과해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해왔고, 이미 성과급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왔다"며 "통상임금 판례의 동향 및 기아차 소송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했을 때 회사에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기업의 경영상 위기까지 폭넓게 해석해서 신의칙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매년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기아차 노사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합의해 왔다는 설명이다.

재계에서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결과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아차 패소 시 비슷한 소송을 노조 측과 벌이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이 통상임금 소송 중이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2016년부터 5년 동안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3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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