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항공법 어긴 4개 국내항공사에 과징금 30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제주항공 등 4개 국내항공사에 총 3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공법령을 위반한 이들 항공사를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15년 괌 공항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회황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당시 기장은 자격증명을 취소당했다. 또 지난해 10월 대한항공은 괌 공항에서 이륙한 항공기가 상승과정에서 객실여압계통에 문제가 생겨 비정상운행을 한 이유로 과징금 6억원, 기장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항공기가 히로시마공항에 착륙하던 중 정상 접근경로보다 낮게 접근해 항행안전시설과 충돌 후 활주로를 벗어나 과징금 9억원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2015년 대만 송산공항에서 활주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공항으로 운항한 점, 송산공항에서 항공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200m 지상에서 이동한 점 등으로 과징금 3억원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2014년 7월에는 고장 부품을 결함부품으로 교체하고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제주항공은 2015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장에게 항공기 운항을 맡겼다 과징금 6억원을 내게됐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법령위반도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경향비즈 바로가기], 경향비즈 SNS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