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8 (월)

[하반기 달라지는 것]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지원 확대 등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일반공공 행정과 환경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변경되거나 신설된다.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지난 6월 시행됐다. 신용·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졌다. 과태료 분할 납부, 납부 기일 연기 제도를 정비하고 가산금을 인하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가 도입됐다.

5월부터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전문성 있는 조정위원회에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한다.

10월부터 개인수입 전자상거래 물품 신속통관으로 통관 소요시간 단축된다. 특송화물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것이다. 특송화물 중 개인 수입하는 물품가격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과 요건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해 전자적 방식 심사·수리로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8월 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 구제급여 외 특별구제계정을 지원한다. 1~2단계 피해자 대상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하면 긴급 의료를 지원한다.

경유차 실 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과 인증위반 제재를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 실 도로 조건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1단계로 실 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애 인증기준 2.1배 이하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된다. 2단계는 실 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1.5배 이하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과징금 부과를 개선한다. 과징금 부과율은 매출액 대비 현행 3%에서 5%로 개정한다. 부과 상한액은 차종당 현행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인다.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은 9월 1일부터, 과징금은 1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