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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보유 상장주식만 2조원 넘는 삼성가 이부진 사장, 법원 "재산분할 요구 전 남편에 86억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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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결혼식 모습. 한국 최고 재벌가 맏딸과 평범한 회사원의 결혼은 커다란 화제를 뿌렸다.


삼성가의 맏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들었다.

법원은 이 사장에게 86억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는데, 애초 임 전 고문은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했었다. 86억원은 요구액의 0.72%로 1만2000원을 요구했다가 86원만 받아낸 꼴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 직후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분할하라고 한 금액이 86억원인데 비율상으로 보면 (이 사장의) 주식이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 사장은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이후 3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 주장이 맞서 조정에 실패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불복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항소부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그 결과 이혼 소송은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됐다.

이부진과 임우재 두 사람은 1995년에 삼성에 입사한 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나 99년 결혼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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