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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투자자가 신평사 '뻥튀기' 등급 직접 손해배상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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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업계 "소송 남용 우려"…당국 "입법 과정서 협의"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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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부실하게 평가된 신용등급을 보고 투자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으면 직접 신용평가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밝히고 관련 법규 개정 작업을 올 3분기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탄핵 정국, 새 정부 출범 등을 겪으면서 일정이 밀렸다. 법안이 통과되고 세부 시행령 등 정부 입법안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2018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20일 금융당국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평사가 평가절차나 행위규제를 위반해 신용등급 평가를 잘못했을 경우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박찬대 의원실 관계자는 "한마디로 신평사가 법을 어기면 처벌하자는 얘기"라며 "입증 책임을 신평사에게 돌리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신평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투자자가 신평사의 부실평가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

일반 투자자는 자신의 손해와 신평사 등급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신평사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쪽으로 규정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입법을 준비 중이지만 업계의 반대 의견 등을 조율 중이다"며 "입안 초기보다 신평사가 부담해야 할 입증 책임을 다소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올 3분기 내로 관련 입법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밀렸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대선 정국으로 국회에 밀린 법안이 수두룩해서다. 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한 법안이 쌓여 있다"며 "지금 발의한 법안은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정무위와 법안소위, 법사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법안으로서 효력이 생긴다.

신용평가업계는 금융당국이 올 초 신평사 선진화 방안 TF(태스크포스)를 만들 때부터 관련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했다. 신평사 손해배상 책임이 법에 명시되면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인 금융위는 남소(소송 남용)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남소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년 2분기쯤 제출할 생각인데, 그때까지 계속 신평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밖에 모회사,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독자적인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자체 신용등급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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