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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용만 상의 회장 "최저임금, 실질임금 토대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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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진행 중인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하고 있다"며 "소득 하위에 해당하는 분들 생계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원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재계 '맏형' 대한상의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써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경영계 부담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기업마다 임금 구조가 다르다"며 "실질임금은 굉장히 높지만 기본급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업도 있는데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런 곳은 (총 임금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필요 이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정기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만 인정된다. 상여금·식비·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총 임금은 많은데 최저임금법 위반을 걱정해야 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성과 보수 체계를 도입해 기본급보다 상여금을 많이 주는 기업이 대표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상여금, 교통비,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최저임금 계산 때는 기본급만 산입하는 것은 모순된 측면이 있다"며 "이렇다 보니 연봉 70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 요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직원도 있다"고 말했다.

일단 최저임금위는 오는 9월 제도개선특별위를 열고 산입 범위 확대 등 재계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7530원)을 올해보다 16.4% 올린데 대해서는 "인상 폭은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이 모여 토론을 했고, 그 결과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기업 인력운용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저임금 메리트에 따라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기업이 솔선해서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정책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정대로 따지자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하는 서비스 대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며 "창업,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시도하는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춰지는게 절대적으로 시급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 탈(脫) 원전 정책을 놓고는 "지금은 찬성과 반대 목소리만 커 대립밖에 없는 상황인데 빨리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 안전, 환경 문제와 함께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원, 연료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전기요금 등 문제가 있다"며 "에너지 수급 계획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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