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해 만든 ‘스쿨뱅킹’, 군 복무시 만든 ‘급여통장’,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 대출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 주거래은행 변경 후 남은 ‘장기 예적금’.
금융감독원은 20일 위와 같은 대표적인 휴면예금의 5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이 중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금융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본인의 계좌개설 현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계좌 주인이 1년 이상 찾지 않고 방치하는 휴면예금(미사용 계좌)는 국내 은행권 계좌의 절반 수준인 1억2,000만개에 달하고 미사용 계좌에 ‘잠자는 돈’은 17조원에 이른다.
가령 자녀의 급식비나 활동비 등을 내려고 스쿨통장을 만든 뒤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포털 파인에서 들어가면 본인의 휴면예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데, 클릭 몇 번으로 잔액 이전과 해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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