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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소 나이 속이면 벌 받는다...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 속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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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나이를 속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등의 벌이 부과된다. 출생일을 며칠만 속여도 상대적으로 발육이 빠른 송아지는 우량 상태로 평가받아 값을 높이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394명의 지방자치단체 단속인력을 투입해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단속에서 소의 나이를 속이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한 97개 농가를 적발했다.

이 중 송아지의 출생 신고를 일부러 지연한 사례는 84건이었다. 이 중 상당수는 송아지의 출생 신고를 고의로 지연함으로써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 상태가 좋게 보이도록 해 가축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대관령 목장에 방목된 한우들. 농촌진흥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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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소의 출생 사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농가(7건), 소의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농가(4건), 귀표를 붙이지 않은 농가(2건) 등도 단속에 걸렸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당국은 최근 1개월 동안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에서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가구(전체 10만1834가구의 2.5%)를 골라 집중 단속을 벌였다.

어미 소가 인공수정을 하고난 뒤 송아지의 평균 임신기간(280일)이 훨씬 지났는데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린 농가가 많았다. 또 송아지가 출생하면 5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데 이 기한을 넘긴 농가도 단속의 대상이 됐다.

일부 농가는 출생 신고를 한 뒤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하는 규정과 소를 양도·양수한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신생아 출생신고를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송아지는 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소는 출생 초기에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월령을 따질 정도로 정확한 출생신고가 중요하다. 날짜를 조금만 속여도 다른 송아지에 비해 발육 상태가 좋아 비싸게 팔 수 있어서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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