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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기업투자촉진법 제정에 반색하는 VC업계...단순 지원기관 벗어나 VC산업 육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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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담긴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소식에 벤처캐피털(VC)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벤처투자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 여겨지던 데서 벗어나 별도 산업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20일 중소기업청과 VC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기업투자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하고 내년 중순 시행할 예정이다. 법률 제정으로 그간 벤처기업육성특별법과 창업지원법으로 나뉘었던 VC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VC업계는 기업투자촉진법이 VC 시장을 다각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VC업계는 지난해 신규투자 2조원, 신규 벤처펀드 결성 3조원을 달성하며 연일 규모를 키우고 있다.

김종술 벤처캐피탈협회 상무는 “그간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구로만 여겨졌던 창투사가 이제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할 산업의 영역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이라며 “벤처투자 생태계와 시장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기업투자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 창투사 중심에서 투자조합 중심으로 규율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대부분이 투자조합 단위로 이뤄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전체 투자재원 18조4600억원 가운데 창투사 자체 계정 투자 비중은 6.3%에 불과하다.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대체투자가 VC업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으로 확대되면서 창투사가 아닌 신기술금융사와 금융투자업자까지 벤처투자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체계를 고안하고 우수한 투자 성과를 거둔 운용사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형 VC에서 업력을 쌓은 우수 심사역이 하나 둘 독립해 창투사 설립에 나서고 있다”면서 “법이 새로 제정된다면 우수한 투자 성과를 거둔 창투사와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투사, 특정 영역에만 집중 투자하는 창투사 등 다양한 신규 VC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일선 심사역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자본금 요건 하향 조정이다. 중기청은 창투사 최소 납입자본금을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 수준으로 낮춰 신설 VC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투자촉진법 제정 이전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가경정 예산 통과에 따른 신규 우수 VC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회 예결소위를 중심으로 불거지는 모태펀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논란은 VC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한 VC업계 관계자는 “VC 산업 육성은 벤처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 인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무궁무진하다”면서 “규모가 문제가 된다면 일부 예산이라도 순차로 통과시켜 VC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치권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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