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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확대 위한 특별구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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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세종)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라 하더라도 특별구제계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관련 질환으로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구제를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배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환경 분야)’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내달 9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돼 의료비·간병비·생활자금 등의 정부지원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는 심의를 통해 사업자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심의는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맡는다.

여기에 의료급여법 상의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악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긴급 의료지원 대상으로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로 인한 피해구제도 정부가 먼저 배상금을 지급한 후 추후 원인 제공자인 기업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낮춘다. 현행 민사 배상체계로는 환경오염, 화학사고 등으로 건강 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기업(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승소하기 어려워 피해입증과 배상에 적지 않은 시간과 고비용이 소요됐었다.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도 강화된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중·소형 경유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실내시험(차대검사)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만 통과하면 됐지만, 오는 9월부터는 실도로 조건에서의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배출가스 인증 위반 자동차 제작(수입)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에서 5%로, 부과 상한액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돼 적용된다.

또한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전제 등 5종이 이달부터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됐고,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이 내달부터 55개에서 111개로 두 배 가량 확대되고, 도로소음을 줄이기 위해 허용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도록 하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 의무제’가 도입돼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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