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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59개월 이하 영유아, 인플루엔자 접종 무료···당구장·스크린골프장 12월부터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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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올해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산모에게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주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는 화물차를 운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0일 발표했다.

◇ 여성·육아·보육·사회복지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9월4일부터 확대된다.

▲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9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둘째 자녀부터는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6개월을 근무해야 받는 복귀 인센티브를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지급한다.

▲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강화 및 자녀 양육 지원 =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내에 중등교실, 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하고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을 한다. 수업을 모두 재적 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졸업장도 발급한다.

▲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희망키움통장Ⅰ 월 5만원 저축도 가능 =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Ⅰ’의 월 적립금이 일괄 10만원에서 8월부터 월 5만원도 가능해진다.

▲ 기저귀 지원, 바우처 잔여 포인트 문자 안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바우처 잔여 포인트를 문자 서비스(SMS)로 안내한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IRP에 이달 26일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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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해양·수산·연구개발·환경

▲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 총대출한도액 30% 범위에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인출형과 고령농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면 월 지급금을 더 주는 경영 이양형 농지연금 신규상품이 10월께 출시된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직거래농산물 지원 확대 및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추진 = 농업인이 수확, 포장, 진열, 가격 결정까지 담당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정부가 인증마크를 주기로 했다.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융자 제한 완화 = 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대상이던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8월부터 재학생에게로 확대한다.

▲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주산지 협의체 제도 신설 = 무, 배추 등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밭작물은 지역 단위에서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산지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앙단위에서 품목별 주산지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수급 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탁송품 검역 체계 마련 = 우편물 외에 택배를 통한 식물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12월 3일부터 택배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신설 = 뱀장어 산란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지역, 기간과 관계없이 내수면에서 몸길이 15∼45㎝인 뱀장어는 포획할 수 없다.

▲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등을 지원한다.

▲ 위해 우려 제품 안전관리 강화 =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을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한다.

▲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 소음 저감 = 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해 타이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 조세·국방·병무·외교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했다.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높아지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 = 국세청은 9월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 한 곳에 롯데·현대카드를 추가해 총 세 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유류 이외에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이달부터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 무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 연예인 등 특별 병적 관리 대상 확대 = 병무청은 오는 9월 특별 병적 관리 대상을 기존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에서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종합소득 과세 표준액 5억원 이상 고소득자 등으로 확대한다.

▲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 국방부는 1일부터 동료를 구하기 위해 희생을 무릅쓴 행위 등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유공신체장애인이 된 27세 이하 병사 또는 예비역 병사를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병사는 전투나 작전 관련 훈련 중 다쳐 5급 이상 신체장애인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었다.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병역 처분변경 가능 = 병무청은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현역복무 전환 길을 연다. 질병 탓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이를 치료하고서 본인이 원한다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다.

▲ 여권 한글 성명 로마자 표기기준 완화 =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 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이 지난달 완화됐다. 그동안 귀화자·복수국적자·영주권자 등에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이 외국식 이름이면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다.

◇ 공공행정·질서·산업

▲ 화물 운수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제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운수종사자격을 주지 않는다. 최근 3년간 난폭운전이나 앞뒤로 줄지어 운행하는 행위로 면허가 취소된 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시행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 문재인 정부 연대보증 폐지를 이행하는 조치다.

▲ 수입 보일러, 압력용기 등 제조검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부터 보일러나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등 고온·고압 검사 대상 기기의 제조검사 대상을 해외제조 제품에도 확대한다. 이 조치로 해당 기기가 설치될 산업체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 기상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 기상청은 이달부터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기상정보 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진정보와 기상특보 정보를 추가한다.

▲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분할납부 가능 = 지난달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과태료를 나눠서 내거나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졌다.

▲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10월부터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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