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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민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하고 조사하자” 강력한 광우병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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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다시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하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형 BSE’라는 점을 들어 수입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국제통상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우선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한 뒤 미국 정부의 발표대로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BSE인지 여부는 물론 해당 소의 구체적인 감염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검역관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소고기의 개봉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 때 촛불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만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을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당당하게 확보한 권리이며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우리 정부의 대책은 미국 측의 발표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이라면서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이 비정형 BSE이라는 미국 측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동물성 사료에 대한 통제 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런 확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 뒤 미국의 발표대로 비정형 BSE로 확인되고 동물성 사료 등에 대한 통제 조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바로 수입 중단 조치를 풀면 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검역 시의 현물 검사 비율을 현재 3%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런 조치는 광우병에 대한 대응으로 옳지 않다”면서 “지금 당장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지연지키는 효과가 있는 ‘검역 중단’ 조치라도 취하고 우리 손에 의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당장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의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정형 BSE는 BSE에 걸린 소로 만든 육골분 사료 등을 통해 전파되는데 반해 비정형 BSE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비정형 BSE는 위험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OIE 규약은 물론 한국과 미국 사이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측면에서도 과잉 대응이 된다”면서 “일본·대만 등 다른 나라도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취우선으로 고려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미국 측의 역학 조사 결과 등 BSE 발견 상황을 조속히 파악해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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