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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성실공익법인 대기업 지분한도 10%→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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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 한도가 축소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뵤유 한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5%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10%였다.

정부는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일부터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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