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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차 유류세 환급, 롯데·현대카드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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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유류구매카드로 다른 물품도 살 수 있어]

오는 9월부터 모닝, 레이, 다마스 등 경차 차주가 기름과 가스를 넣고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로 결제해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회사로 기존 신한카드 외에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선정됐다. 경차 소유주는 이들 카드회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 시 활용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는 오는 9월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2년마다 갱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돌려주고 있다. 휘발유·경유와 LPG가스는 각각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kg당 275원의 개별소비세가 환급된다.

대상 차량은 1000cc 미만의 승용차와 승합차다. 모닝, 레이, 마티즈,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이 포함된다. 경차를 1대만 보유하거나 경승차와 경승합차를 각각 1대씩 소유한 가구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뿐 아니라 다른 물품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류만 살 수 있어 카드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정 환급 시엔 불이익이 생긴다. 유류구매카드로 산 유류를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가산세(환급세액의 40%)가 부과되고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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