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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소 나이 속이면 과태료'…축산물이력제 안지킨 9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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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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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4~28일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가 97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이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판매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지난 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2549곳(전체 10만1834농가의 2.5%)을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축·포장처리 업체와 식육 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처음으로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해 실시했다.

3분기에는 송아지 출생 시 귀표를 부착하도록 지정된 사육규모 200마리 이상 농가 1608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honestly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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