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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전국 852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된다...무기계약직 처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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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전국 852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전체 공공기관 31만명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이 대상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전환 인력은 밝히지 않았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전환 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인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지만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와 협의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상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중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은 1단계로 추진한다.

이어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는 2단계, 일부 민간위탁 기관은 3단계로 추진하되, 추가 실태 조사를 거쳐 추진한다.

기간제는 기관 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한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한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10~15%) 등은 반드시 전환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은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감독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관리계획'과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도 심의·의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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