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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기간제-연말, 파견용역-계약 종료까지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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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발표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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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20일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추진계획에 대해 ▲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한 자율적 추진 ▲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 단계적 추진 ▲ 국민 부담 최소화 및 정규직 연대로 추진 ▲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 5대 원칙을 기본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이번 계획 발표 후 가급적 올해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용역 노동자들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와 협의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기준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삼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해당 기관의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판단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기존에는 연중 10~11개월 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과거 2년간 지속했던 업무이고, 앞으로도 2년간 지속하는 업무에 한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기준에서는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중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를 맡은 기간제 노동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3년 단위인 프로젝트 사업 등의 경우 사업 완료·기관 존속 기간이 명확해 전환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3년 일몰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반복·갱신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상시·지속 사업으로 보고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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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적 속성이나 업무 특성 등의 사유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이 경우 기관 상황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간제 교사·강사의 경우 서로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정해 특성상 전환이 어렵고,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고용형태·노동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전환대상에서는 예외로 분류된다.

대신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전환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1단계로 그동안 해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현황 파악이 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이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친 뒤 추진하는 등 3단계에 걸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기존에는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기관 내에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 대상을 결정해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다만 통일성을 위해 공통 적용 필요 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일괄 시달하기로 했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한다.

또 그동안 정부가 상용직으로 분류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이고는 했던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기존 무기계약직들을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바꾸고, 고용안정 뿐만 아니라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절감되는 용역업체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부가가치세 등(10~15%)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간제→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노동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TF'를 가동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하고,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도 만들어 현장조사, 컨설팅, 조정·중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단위의 갈등 관리를 위해 컨설팅, 조정·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컨설팅팀을 중앙(30명), 지방(400여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직후 즉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음 달까지 각 기관의 현황 및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 각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9월 중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 뒤 관련 재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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