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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 시동...기간제와 파견·용역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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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31만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1만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개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한 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부터 추진

정부가 파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현재 31만2233명으로 전체 직원 중 비중은 16.9%다. 민간( 32.8%)의 절반 수준이지만, 파견과 용역 등 외주화가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19만1233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결원 충원이나 신규채용시 기간제 채용관행은 여전하다. 직종별로는 사무보조원, 과학연구보조원이 22.4%며 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원과 강사도 2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파견과 용역 근로자는 12만1000명으로 2015년 11만5000명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상시·지속업무가 대부분이며, 청소원· 경비원·시설관리원 등 3개 직종이 전체의 63.6%를 차지한다.

정규직 전환 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된 업무 중 향후 2년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다. 기존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서 최대 2개월 단축됐고, ‘2년이상 지속 항목’을 제외해 범위를 넓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적 업무는 최우선으로 정규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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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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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규직 전환 대상기관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소속 비정규직이 대상이다. 2단계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다. 실태조사는 1단계 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전환은 실태조사 후 별도 기준을 마련한 후 추진된다. 3단계 민간위탁기관은 추후 실태조사 후 별도로 추진된다.

◆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예외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한다.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정규직 전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 등) 친화직종이 대표적이다. 기간제 근무자 중에서 예외 인정 대상은 ▲휴직 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 ▲타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교사와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 예외 인정 대상은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장비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전환 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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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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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만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도 추진

정부는 21만2000명의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공식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해 무기계약직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인사제도(목적·임무·신분증 발급·직군·교육훈련·승급체계 등)도 마련한다. 이전보다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복리후생적 금품(복리후생비·명절상여금·식비·출장비·통근버스·식당·체력단련장 이용 등)도 불합리한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2주안에 852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황 및 실태 조사를 마치고, 내달 중 잠정 전환 규모 및 계획 취합후 예산확보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9월 중 마련한 후 2018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규직화 본격 추진 및 이행 모니터링시스템을 10월부터 구축해 일자리상황판 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으로 포함해서 관리한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대상 결정방법과 전환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걸 기본으로 한다”며 “전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수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문관 기자(moooonkw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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