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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관세청, 면세범위 초과 휴대물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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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8월4일까지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키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기존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내며 주류나 담배, 향수는 일정 범위내서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여행객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성실히 작성해 신고하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불성실 신고 뒤 적발된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 단속과 함께 공항철도·인천공항 등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면서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 압수는 물론 법적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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