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 선고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대한전선(001440)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강희전 전 대한전선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담당비등기임원인 박하영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따른 1심 판결이다.

대한전선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본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phites@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