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닭고기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거래가격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가격 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당장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공급업체들이 농가 등에서 공급받는 산지 가격을 공개하고, 이들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나 대형유통업체에 얼마에 공급하는지도 주간·월간 단위로 공표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일단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구해 공시를 시작하되, 올 연말까지 법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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