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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文 정부 100대 국정 과제]종합대책 마련해 불공정 하도급 근절…대기업 기존 순환출자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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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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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차단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총수 일가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 출자를 해소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전략 과제로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를 제시한 바 있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공정 거래 감시 역량 강화가 핵심 과제다.

정부는 연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가맹 분야 근절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기술 유용, 부당 단가 인하, 전속 거래 구속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전반을 망라한 총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을지로위원회' 설치 계획도 재확인했다. 위원회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위원회 설치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 출자 문제를 해소하는 단계 방안을 마련한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의 순환 출자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대기업이 기존의 순환 출자까지 해소해서 투명한 지배 구조를 갖추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순환 출자 고리는 7개 집단의 90개 고리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에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 및 전자투표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지금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비상장사의 경우 20%, 상장사는 30%를 넘는 계열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준을 모두 20%로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차원에서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한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한 전속고발제는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하되 전속고발제를 적용한 6개 공정위 소관 법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한다. 일부는 전면 폐지, 일부는 의무고발 요청 기관 확대를 통한 점진 폐지가 예상된다.

이 밖에 대기업집단, 유통·가맹·대리점 등 분야 조직·인력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혀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신설이 기대된다.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정책은 업계 전반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적지 않은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이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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