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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남창진 서울시의원 "생활임금 주장 서울시·자치구, 알바에 최저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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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생활임금 대상 발굴과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대학생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사업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바른정당 남창진 의원(송파2)은 18일 "올해 서울시의 생활임금 기준 시급은 8197원이지만 대학생의 공공기관 아르바이트는 주 기관인 서울시청과 자치구청 대부분이 최저시급인 6470원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생활임금제를 정부 차원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시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확대를 장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최저시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동작구와 강동구 역시 점심비와 외근 시 교통비를 수당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높은 경쟁률과 짧은 근무기간,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명분하에 대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문제를 핑계 삼아 인원을 감축할까봐 두려워 말을 아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생활임금제도가 열악한 임금조건 아래에서 신음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역시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수범할 때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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