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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의 역설…외국인 근로자 더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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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역설 ◆

매일경제

경기도 시흥공단의 S도금업체는 전체 200명 직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90명에 달한다. 국내 직원들은 장기 숙련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맡고,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작업 라인에 주로 배치돼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월 200만~250만원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산해보니 월 250만~350만원을 지급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연간 약 4억~5억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산업 현장엔 비상이 걸렸다.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 유독 우리나라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숙식비' '상여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외국인 근로자에게 총 150만원의 임금(기본급·고정수당)을 지급하고, 50만원을 별도로 기숙사와 식사비로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최저 월급(135만원)보다 기본급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년엔 최저 월급이 157만원이 되면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총 96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48.7%(44만7000명)가 100만~200만원대 월급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 영향권에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은 산입 범위를 인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이들 근로자에게 월급을 약 22만원씩 올려준다면 내년 한 해에만 연간 약 1조18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문제는 이 같은 금액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가 속한 본국으로 송금될 예정이어서 국부만 유출시킬 뿐 내수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약 3조원의 재정지원 대책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있어 국민 혈세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소상공인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찬동 기자 / 강계만 기자 / 최승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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