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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 1만원 되면 알바 없이 사장님이 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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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노동계·소상공인 입장 갈려

"아직도 턱없이 부족" "생존이 더 중요"

뉴스1

자료사진 2017.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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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이지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되자 부산·경남지역에서는 ‘환영’과 ‘우려’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고 지역 시민사회는 시급 7530원이 부족하지만 합리적인 인상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소상공인들은 세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 시민단체 “두자릿수 인상율 고무적…저임금은 노동착취”

두자릿수의 인상률에 부산·경남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임금인상으로 생길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양미숙 부산시민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계속 인상해 가야겠지만 이번 두자릿수 인상은 무척 고무적”이라며 “경제위기가 우려된다고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기업도 힘들고 노동자도 힘든 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금 구조에서는 노동자들이 결혼과 출산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그동안 사용자 측의 입장만을 대변했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두자릿수의 인상안을 채택한 것은 지금까지의 협의 중 가장 합리적인 처사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간 낮은 임금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노동착취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언제까지 노동착취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단순히 임금 차이로 오는 자본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마련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관련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못미쳐 아쉬워”

올들어 비정규직 철폐와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꾸준히 촉구해온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상승이 부족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부산지부와 경남지부는 공동 입장을 내고 1만원이 달성되지 못해 아쉽다는 뜻을 전했다.

이윤경 민주노총 부산지부 교육선전국장은 “우선 5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들의 기대였던 최저임금 1만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기울어진 운동장인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로 노동자위원들의 교섭은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7530원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온 노동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상당히 미흡하고 아쉽다.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과 알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특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의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김모씨(24)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는다고 해도 현재 월급으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인 만큼 1만원까지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우리 생존권 없이 근로자 생존권 어떻게 보장하나”

부산과 경남에는 현재 총 80만여명의 소상공인이 있다. 이는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판매업과 공장을 하는 제조업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에 즉각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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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승장권 창원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근로자 상생정책을 시행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임진태 회장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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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아직 대비가 안된 우리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면서 “노동계가 노동자의 생존권을 이야기하지만 소상공업체가 고용한 직원들은 소상공인의 생존 없이 어떻게 고용을 보장받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후 정부는 3조~4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전국 소상공인 600만명이 직접 입게 되는 피해는 15조원은 된다고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승장권 창원소상공인연합회장과 함께 “소상공인, 근로자 상생정책을 시행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창원 중앙동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우리 사장님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만약 1만원이 되면 야간엔 문을 닫거나 내가 일하고 여차하면 낮에도 아르바이트 없이 내가 일할 것’이라고 할 정도였다”면서 “아무래도 그런 말이 들리면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30인 이하의 업체에 대해 인건비 직접 지원 등 대책안을 내놨지만, 정확한 예산 지급을 위해 4대보험 사업장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편의점 등의 업종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무용론도 제기됐다.

부산의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납금도 함께 오른다”며 “단순 임금 상승이 아닌 근무시간, 복지 등의 개선과 같은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경비원 오모씨(53)는 “(사용자 측이) 월급을 맞추기 위해 인상된 임금만큼 근무 시간을 줄인다”며 “근무시간 이외에는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재계약을 위해서는 편히 쉴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는 하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j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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