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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인금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혼란에 외국인근로자만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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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공단의 S도금업체는 전체 200명 직원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가 90명에 달한다. 국내 직원들은 장기 숙련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주로 맡고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작업라인에 주로 배치돼 있다. 이 회사 대표는 "지금도 기본급에 주야 교대로 4시간 특근·심야 수당 등을 포함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월 200만~250만원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산해보니 월 250만~350만원을 지급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90명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연간 약 4억~5억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산업현장엔 비상이 걸렸다. 풀타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급이 22만1540원 오르면서 인건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국내 내수를 활성화를 통한 소득주도성장론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 유독 우리나라만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외국인 근로자에게 총 150만원의 임금(기본급 및 고정수당)을 지급하고, 50만원을 별도로 기숙사와 식사비로 제공하는 업체가 있다면, 올해 기준으로는 최저 월급(135만원)보다 기본급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내년엔 최저월급이 157만원이 되면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 된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1인당 200만원이나 월급을 주고 있는데, '미준수 사업장'으로 분류돼 3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수는 총 96만2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48.7%(44만7000명)이 100~200만원대 월급을 받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 영향권에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은 산입범위를 인정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이들 근로자에게 월급을 약 22만원씩 올려준다면, 내년 한 해에만 연간 약 1조18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간다.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올라가면, 인건비 부담은 수조원대로 불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이같은 금액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가 속한 본국으로 송금될 예정이어서, 국부만 유출시킬뿐 내수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발표한 약 3조원의 재정지원 대책이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있어, 국민 혈세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상여금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숙사비, 식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있다"면서 "(소상공인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찬동 기자 / 강계만 기자 / 최승진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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